갈수록 증가하는 유기견, 유기묘 문제. 입양이냐 분양이냐를 두고 이어지는 날선 공방.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시시각각 살펴봅니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가 준비하는 시시각각. 오늘도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 문제를 놓고 반려인들 간 논쟁이 뜨겁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사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인 동시에 동물 학대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펫샵에서 분양받은 반려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반박이 이어지는 등, 입양과 분양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과 입양하는 것 중 과연 어떤 방법이 정말 동물들을 위하는 길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집단 안락사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준 가운데, 입양이냐 분양이냐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펫 산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양측 주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현재 양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판매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펫 산업계에서는 정상적인 펫 유통업자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 국내 펫 산업을 사장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각 주장에 대한 근거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반려동물이 반려인들에게 오게 되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이야기해주세요.
지영의 기자 ▶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인을 통해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시중의 펫 샵에서 돈을 지불하고 분양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반려동물 역사가 오래된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는 것이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펫 샵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에는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샵을 통해 구매하는. 그러니까 분양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2018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양육중인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는 일반 분양이 39.0%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애견분양 가게와 애견분양 사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친척이나 지인에게 받는 경우와 동물보호시설이나 유기견을 데려오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운영 중인 펫 샵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우리나라 동물거래시장은 경매장을 통해 이뤄지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간 도매시장과 동물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소매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동물생산업자는 현재 약 1000여 곳으로 추정되며, 경매장은 전국에 19곳이 형성돼 있고요. 펫 샵은 약 4000여 곳으로, 이중 50%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과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 분양이 이뤄지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구하는 방법은 펫 샵 등을 통해 분양받거나 지인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입양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분양을 반대하는 측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지영의 기자 ▶ 분양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농장과 경매시장에 이어 펫 샵을 통해 동물이 거치는 유통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빈번할 뿐 아니라,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던 이야기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동물학대라는 주장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번식농장인데요. 몇 해 전, 열악한 번식농장의 실태가 폭로된 적이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모습을 폭로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번식업 규제에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강아지 공장과 같은 번식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개정안에서 동물 생산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요. 인력 기준과 시설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관리인력 1명당 사육 가능한 마릿수는 100마리에서 75마리로 줄고,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손꼽혔던 이른바 뜬장의 신규 설치도 금지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되면서 번식업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 들어갔지만, 당시 동물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반영된 건 아니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당시 동물단체들은 부모견과 자견 모두 전자적 개체 등록, 관리 인원 1인당 동물 30마리로 제한, 영업장 당 동물 총수 100마리로 제한, 마리당 출산횟수는 연 1회 내로 제한 등을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성견과 강아지를 모두 등록해 관리하고, 기를 수 있는 개체를 제한하며, 무리한 출산으로 인한 동물권 학대도 방지하자는 주장이었지만, 개정안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련 주장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최근까지도 동물단체들은 생산농장에서부터 유통 경로를 전산화해, 부견과 모견이 어떠한 개인지, 어디서 태어나 어느 경로를 거쳐 판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기록하는 반려동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장에서부터 출생 신고를 한 강아지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라는 건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 판매 때부터 동물을 등록해 분양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제 대상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되었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곳이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2013년 3월 영국 웨일스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중형견인 카발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 종이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이름 붙여진 그 개는 6년간 반복된 출산으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루시를 입양한 사람이 SNS를 통해 공장식 번식의 심각함을 알리면서, 영국 시민들은 강아지 번식장과 펫숍의 폐쇄를 위해 자신이 직접 번식시키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복된 출산 강요 자체가 바로 학대인데요. 그렇게 번식장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입양된 루시를 계기로 영국 사람들이 반려동물 분양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군요. 그럼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영의 기자 ▶ 2018년 8월 영국 정부는 6개월 령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3자. 그러니까 펫 샵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영국인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지인을 통해 분양받거나 브리더. 전문 번식업자와 직접 거래해야 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는 펫 샵에서 판매하는 자체가 금지되는 건데요. 해당 법령이 발표된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법 시행은 내년 4월부터지만 지난해 유기동물은 급감했습니다. 반려견 보호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영국 유기견은 5만6천여 마리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바로 유기견 수가 급감했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지난해 영국의 반려견은 890만 마리로, 한국의 반려견 660만 마리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유기된 개의 숫자는 정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유기견이 5만6천여 마리인데 비해, 한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9만1천여 마리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려견은 더 많지만 유기견은 훨씬 적은데요. 어떻게 보면 번식장, 경매장, 펫 샵이라는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통 구조 뿐 아니라 법의 망을 피해가는 불법 번식장들도 문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들은 관련 법 개정과 상관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생산업체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1477곳입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전국의 번식장이 3천~4천여 곳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1천~2천여 번식장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농림부가 지자체 합동으로 1년에 두 차례 적발에 나서지만, 번식장들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5월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번식장은 9곳에 불과했는데요. 또 무허가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의 벌금이 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솜방망이 처벌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군요. 또 그렇게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되는 동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 창고에서 장모치와와 6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발견 당시 치와와들은 오물로 가득한 창고에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일부 개들은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개 바로 곁에 죽은 개의 사체가 방치된 채 발견되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출산되어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버려지거나 안락사 되는 동물들의 수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이에요. 유기된 동물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전국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는 2016년 8만8636마리에서 2017년 10만1075마리, 2018년 11만8886마리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처리된 동물 수 역시 2016년 1만7913마리, 2017년 2만82마리, 2018년 2만6148마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해 버려진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 사용되는 비용 역시 엄청날 수밖에 없겠네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해 유기동물 운영비용에 쓴 비용도 200억 원이 넘습니다. 2015년 97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무려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건데요. 그건 정부 비용만을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설보호시설이나 동물보호단체의 보호소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현행 제도상, 버려진 동물에 대한 보호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전국 298곳 동물보호센터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보호소는 의무보호기간 10일 뒤에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고, 먹이며 보살피고, 병을 치료하고, 끝내 입양되지 못한 동물들은 안락사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도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꺼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영의 기자 ▶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37.7%가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고요. 또 학대 트라우마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 31.1%는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단체나 지자체에서는 입양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입양을 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등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서울시는 올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동물 보험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약 20만 원의 동물 보험비 1년 치를 지원하는데요. 보험은 동물의 상해와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입양 활동과 동물보험 지원에만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제는, 이런 지원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입양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영의 기자 ▶ 네. 재정적 지원책은 당장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하거나 입양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재정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입양률을 높이긴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강아지 번식과 유통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물단체들은 입양을 장려하며 펫 샵을 통한 분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펫 산업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입양만이 답은 아니다. 분양이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라는 주장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관련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로, 미국 70%나 일본 66% 등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는 2018년 2조6000억 원 규모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요. 하지만 선진국들의 반련산업 성장률이 3~5%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반려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7년에는 6조원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입양 루트 중 펫 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동물 번식업과 펫 샵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국내 반려동물 산업 성장 자체를 막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기동물 방지와 무분별한 안락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펫 샵의 분양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대국민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규제강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불법으로 번식된 개들을 몰래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려동물 판매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펫 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73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브리더들은 1년간 두 마리만 번식하게 되면서 강아지 공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은 세배가 올랐고 현재 펫 샵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당 3000달러. 약 3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2005년 이전에는 2만5000여명의 독 브리더가 10만7225마리의 강아지를 공급했지만, 현재 일본 정부에 등록된 브리더의 수는 1만2603명이며 이중 9500명만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격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개체 수 역시 줄었겠네요.
지영의 기자 ▶ 네. 2014년 970만 마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엔 890만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전체 견종 중 88%가 소형견인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브리더가 노령화됨에 따라 점점 더 소형견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동물단체들은 동물 보호를 위해 분양보다는 입양을 해야 한다며, 펫 샵에서의 분양을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있는데요. 반대로 동물생산 및 판매업의 규제는 시장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자체를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