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제 2의 보람튜브·박막례를 꿈꾸는 사람들...유튜브 열풍 속에서 생각해볼 점

[G기자의 시시각각]제 2의 보람튜브·박막례를 꿈꾸는 사람들...유튜브 열풍 속에서 생각해볼 점

기사승인 2019-12-23 05:30:00

제 2의 보람튜브, 박막례를 꿈꾸는 사람들. 유튜브 열풍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6세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담은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튜브는 유튜브 계에서 단연 화제입니다. 보람 양이 진행하는 두 채널의 총 구독자는 국내 최대인 3182만 명에 달하죠. 또 77세 지병수 할아버지는 손담비의 ‘미쳤어’ 춤을 춰 할담비라는 별명을 얻은 후 유튜브에 채널을 열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세 아이부터 77세 할아버지까지 도전하는, 바야흐로 유튜버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가운데 짚어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열풍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한국의 50대는 20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요. 그 가운데는 키즈 유튜버와 시니어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유튜버하면 박막례 할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박막례 할머니는 유튜브를 한 후 인생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죠?

지영의 기자 ▶ 네. 박막례 할머니의 책에 따르면, 할머니는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나 여자라고 차별받으며 글도 못 배우고, 4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구글 CEO와 만나는 세계적 유명인사가 되었죠. 그야말로 인생이 180도 변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제는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막례쓰, 박막례 할머니는 한 달 수입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영의 기자 ▶ 정확한 금액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유튜브 수입 추정 사이트에서는 박막례 씨의 한 달 수입을 최소 3300에서 최대 5만3600달러. 한화 약 39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박막례 할머니.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보여주실 텐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유튜브 구독층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제2의 박막례를 꿈꾸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실제로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 SNS 인재개발원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자격증을 따는 노인들이 늘고 있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유튜버 스쿨과 같은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련 교육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유튜버를 위한 교육 과정을 늘리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는 4060 재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중장년 50명에게 소자본으로 창작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새로운 경험인 만큼 재미를 느끼는 시니어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 덤비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박막례 할머니같이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도전하는 건 상당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고요. 일단 취미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사례를 분석하면서 나만의 콘텐트를 발굴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처음부터 박막례 할머니와 같이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취미로 접근하고 또 나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니어 유튜버는 특정 분야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 세계에 뛰어드는 사람도 심심찮게 나타날 정도로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왜 그렇게 인기인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데다, 부가적으로 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유튜버의 성공 신화 소식이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니까요. 또 그건 시니어 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한 교육업체가 시행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조사에서 유튜버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바뀌고 있을 정도군요. 유튜버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핫한 직업이죠? 

지영의 기자 ▶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조사 결과 유튜버가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5위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직접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성과 소통능력을 키우고 자신감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키즈 유튜브의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책은 안 봐도 유튜브는 본다는 아이들이 늘면서, 키즈 관련 채널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아이들의 먹방이나 장난감 리뷰와 같은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키즈 컨텐츠는 이미 유튜브 내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순위 공개에 따르면, 연예인과 기업을 제외하고 구독자 수 기준으로 상위 15개 유튜브 채널 중 10개가 키즈 관련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인기도 많은 거죠. 또, 적극성과 소통능력을 키우고 자신감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키즈 유튜브의 순기능으로 꼽히고 있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아이의 일상을 보여주는 키즈 유튜브 제작이 자칫 아동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출연자 보호 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키즈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아이를 유튜버로 키우려는 부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람튜브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아동 학대 논란이었잖아요. 그 부분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한 국제구호개발단체는 지난 2017년 보람튜브 등 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실제 도로를 달리게 하거나,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설정하거나,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는 모습 등을 연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무리 연출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지영의 기자 ▶ 당시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보호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최근에는 한 키즈 채널이 6세 아이들에게 10㎏짜리 대왕문어를 통째로 먹게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른도 씹기 힘든 음식을 아이에게 먹게 한건 놀이가 아닌 학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채널 운영자인 아버지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영의 기자 ▶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유튜브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점차 자극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진입장벽이 낮은 유튜브의 특성상 누구나 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지만, 정작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감시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 모로 직면한 문제가 많군요. 또,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가 좋아해서, 또는 아이가 귀여워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는 가족 기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속자 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다보면 결국 아이의 직업이 되고 일이 되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 로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게는 일주일에 한개, 많게는 그 이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어 채널을 유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영상을 찍는 일이 더 이상 놀이가 아닌 노동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이 스스로도 일과 놀이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대나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영의 기자 ▶ 네. 대부분 키즈 채널의 영상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특정 상황 안에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주도성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재밌고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키즈 채널의 영상을 제작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 노동력 착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상이 가정에서 촬영되는 키즈 채널의 특성상, 아동의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식권 보장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 역시 큰 문제에요. 이제는 아역배우와 같은 어린 연예인들의 경우, 노동시간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의 기자 ▶ 네. 아역 배우 등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본인 혹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연예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키즈 유튜버에게는 그와 같은 보호 장치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키즈 유튜버는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구성원이 정식 고용인과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는 1인 방송의 특성상 방송법 에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아동이 수익활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아이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족들이 얻는 수익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익 정산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그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한 예로, 미국에는 쿠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6살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출연한 영화배우 재키 쿠건이 자신이 번 400만 달러를 부모가 탕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기인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맡아 관리했다가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일이 되고, 노동력 착취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익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해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뽑은 키즈 유튜브 스타 7세 라이언도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15%를 신탁회사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키즈 채널을 통해 가족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키즈 유튜버들의 수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이 바로 초상권 문제에요. 최근 SNS를 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아이의 초상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부모가 자신의 SNS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셰어에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을 더한 말인데요. 부모들은 아이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데, 거기에는 아이의 발가벗은 사진이나 배변훈련을 하는 사진, 여권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모는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진 공유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이의 얼굴사진을 비롯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SNS에 올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부모는 좋은 의도로, 또는 별 생각 없이 올린 아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 외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부모가 아이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2017년 8월 공개된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영국의 부모들 중 56%는 그들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들 중 87%는 그들 자녀의 삶이 사적인 상태로 남아있길 원한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올린 부모를 자녀가 고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법적으로 부모가 아기 사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인 나라들도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에서는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4만5000유로. 약 57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가 자식들의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는 것에도 적용되는데요. 베트남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연령대를 막론하고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자녀를 유튜브에 출연시킨 부모들이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아이에게 무리한 행동을 시키거나 아동학대 소지가 있는 영상을 게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출연 아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유튜브 열풍 속, 명과 암을 살펴본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