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직장 내 괴롭힘,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G기자의 시시각각] 직장 내 괴롭힘,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9-12-23 06:30:00

자살까지 부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이슈 되는 일들을 시시각각 살펴보는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영의 기자, 이 시간.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올해 1월.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인 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태움은 주로 병원에서 선배들이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거나 길들이는 방식 중 하나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이 신설되기 전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 동료 직원 15.7%, 고객 10.1% 등이었고,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61.4%로 정규직 41.9%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의 직장인이 어떤 형태로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와 같은 규정은 어떤 회사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적으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반영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그 내용을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지도 전해주세요.

지영의 기자 ▶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거군요. 사실 관련법 제정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폭언 및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와 같은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노동관계법령상의 위반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 실효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 같아요. 법이 시행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법 시행 이후인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괴롭힘 진정사건은 379건으로 상당한데요. 그 유형별 순서로는 부당 지시와 따돌림 및 차별, 폭행과 폭언, 모욕 및 명예훼손, 강요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강원랜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상황도 한 번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강원랜드 사내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은 총 11건입니다. 특히 11건의 사건, 사고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 4건에 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년 전, 강원랜드 직원이 산학실습생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강원랜드에서는 성적 수치심, 고의적인 신체 접촉, 음란물 노출 등의 성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신체적 폭행도 두 건 있었는데요. 2018년 사원이 같은 사원을 폭행하고 또 다른 사원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는데, 가해자 두 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건 피해자가 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사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차장이 대리를 괴롭히는 식으로 사내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강원랜드는 성수기 때 천명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할 정도로 임,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요. 강원랜드를 일례로 살펴봤지만,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연은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먼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모두 맡겨 놓았지만,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무를 부여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또 사용자 역시 직장 내 한 사람이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신고 접수의 주체와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모두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가해자는 사용자의 징계 조치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심지어 사용자가 징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감봉과 근신과 같은 징계 외에 별다른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외에, 또 실효성에 의문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네.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의 한계, 사용자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 등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모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도 알아볼게요. 

지영의 기자 ▶ 뭐라 한 가지로 결론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갖는 의미는 크지만 아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사건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피해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종결 처분한 뒤, 아나운서들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방송국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싸움은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신설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에서 해고당한 후,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서 아나운서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후 해당 아나운서들을 지난 5월말부터 출근했지만, MBC는 그들을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며 문제가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었어요.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분했다고요? 서부지청이 밝힌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서울서부지청은 종결 처분 당시, 법 시행일 이후 사내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와 이에 따른 사측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측이 권고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개선을 시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그 결정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되자, 얼마 전 열린 국감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시민석 서울노동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괴롭힘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을 통해 오히려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얻는 팁을 알려줬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피해자들은 두 번 피해를 당한 격인데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한국석유공사에서 20~30년 동안 일해 온 관리직 노동자들도 법 시행 당일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직위 강등, 경력 무관 부서로 이동, 업무 미부여, 후배들 앞에서 과제발표 지시, 별도 공간 분리, 다른 직원들과 별도 평가제도 실시 등 전형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근 울산지청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청은 이에 대해서는 법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고 있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신체적,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가운데 26%인 98건은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고 있는 셈이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갑 질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직장인들이 2차, 3차 피해를 당하며, 갑 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내용 전해주세요. 

지영의 기자 ▶ 네. 고용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획형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에 들어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고용부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시 감독은 기획형 감독, 근로감독 청원제, 신고 감독제로 정비합니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의 태움, 공짜노동 등이 보도된 종합병원을 근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신고형 감독도 새롭게 도입한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거죠. 또,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고인을 분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전체에 내년까지 수사실을 설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 내 갑 질과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더불어 국민적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