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일원화. 소방서비스 질 향상 기대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국회 본회의 통과로 끝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14년 광주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재 점화됐었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가 5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소방 공무원의 국화직화 전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서 함께 처리된 법안과 처리되지 못한 법안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내용부터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11월 1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 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는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천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는 소방 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직이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1973년 2월 지방 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건데요.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국가직 전환 논의가 시작되게 된 배경도 살펴보죠.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에 나섰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헬기가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에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후화한 장비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같은 해 10월. 여야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에, 단계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후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답보 상태에 있던 국가직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2016년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요. 또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 공무원은 모두 48명으로, 연평균 4.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보도를 통해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려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방관들이 처한 환경을 알리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던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4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아직도 열악한 소방 공무원들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문호 청장은 소방 업무는 대부분 국가 사무인데 국가가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장비는 아직도 부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간다고 전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소방 공무원들은 지자체 별로 다른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1992년 각 시, 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현재의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막상 국가직 전환 문제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어요. 특히 초반에 여야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야당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간 조율이 아직 미흡하다며, 국가직화에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월 여야 합의 끝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고, 10월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어떤 법안들입니까?
지영의 기자 ▶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또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은 소방 공무원들이 지자체 별로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게 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가직화 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대형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 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 및 감독권은 시,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초반에는 시, 도지사와의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도 있겠어요.
지영의 기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일반적 지휘권은 시, 도지사에 있고 대형 화재와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보다 안전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재정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방직이던 대부분의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드는 재정은 어떻게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나아지면, 국민들도 보다 나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지영의 기자 ▶ 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소방 공무원 신분 일원화로 국토 면적이 작고 도시화 율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조직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야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정문호 소방청장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방침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관련 법안 통과 후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의 뜻을 밝혔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지영의 기자 ▶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일단 지방직 소방관들의 염원이던 국가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와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었나요?
지영의 기자 ▶ 그날 본회의에서는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는데요.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모두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국회는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2016년 5월 전남 신안에서 일어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인데요. 도서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사건 이후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사건 발생 3년 반이 지난 후에야 법안이 마련되었군요. 지금에라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또 어떤 법안이 처리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보복성 음란물인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재 보복성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심의위 의결을 서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가운 법안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이번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었지만, 처리를 약속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여야는 당초 이날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세부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결국 불발됐습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까지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음 국회를 기다려야 하겠네요. 또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법안 또한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여야 입장 차가 확연해서요. 아직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야가 어떻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내용대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입장이지만, 자유 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11월 19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