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27일 구속 여부 결정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27일 구속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9-12-27 09:40:32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인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을 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46)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코오롱 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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