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배당락일' 뭐길래

[알기쉬운 경제]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배당락일' 뭐길래

기사승인 2019-12-27 16:22:52

최근 '배당락'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죠.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분을 환원하는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중간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통상적으로 연말에 배당을 시행합니다. 

배당락이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회사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명부를 폐쇄(확정)하는데, 이 명단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명의개서'가 금지된다고 하는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배당 주주에 포함되기 위한 투자 마지노선은 배당 기준일 2일 전까지 입니다. 올해 연말 배당의 배당락일은 27일입니다. 전날인 26일, 즉 어제까지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번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락일인 이날에 배당주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죠. 

또 보통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왜일까요. 보통 기업들은 주식이나 현금으로 배당을 시행합니다.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의 주식 수가 기존 대비 늘어나 1주당 가치가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 배당락일에는 그만큼 주가를 낮춰 잡아 거래를 합니다.

회사가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지급될 현금이 그 액수만큼 시가총액에서 빠진 것으로 가정하고 주식이 거래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2019년 연말 배당 주주에 포함되기 위한 기회는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상반기 중 이뤄지는 중간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수익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락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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