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대한 축산물이력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지난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돼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이 확대됐고 이번에 닭·오리·계란을 추가한 것이다.
예컨대 닭 오리의 경우 이력번호는 축종, 도축연월일 등12자리로 구성된다.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와 가축이동 시에 5일 이내 이동 신고를 해야한다.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은 2020년 7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