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52개사 2억3515만주가 오는 2020년 1월 중 해제된다.
예탁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9개사), 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43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1억5606만주 대비 50.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 1억2849만주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