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21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연금공단이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 0.4% 인상되며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5018원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이 오른 52만7118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이 오른 92만7551원으로 오른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코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