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으로 올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으로 올라

기사승인 2020-01-02 10:09:5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48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오른다. 

참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정부는 공시가격변동과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액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미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 인상키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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