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기소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기소

기사승인 2020-01-02 14:15:56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책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2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은 정식 기소, 10명은 약식기소, 37명은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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