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 송경호 판사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 송경호 판사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0-01-03 06:27:22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밤 영장 기각이 통보된 후 오후 11시께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그 몸싸움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면서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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