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 돌려받는다

청년저축계좌, 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 돌려받는다

기사승인 2020-01-03 07:08:56

청년저축계좌가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축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돌려준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1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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