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 태권도장 통학차 운전자 구속영장

‘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 태권도장 통학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0-01-04 09:11:35

경찰은 무면허로 태권도장 통학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원아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청주시 모 체육관장 A(4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타고 있던 원생 B(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가 운행한 차량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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