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된다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된다

기사승인 2020-01-07 10:02:00

앞으로 감염병 감염 등 질병 의심자의 산후조리원 근무가 제한될 전망이다. 

7일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 참고로 연도별 산후조리원내 감염병 발생 현황은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7년 471건 ▲2018년 510건 등이다. 

개정령은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관련해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감염 및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을, 2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나 과태료 200만 원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폐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감염 및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니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도 이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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