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낀 1월 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지급

설낀 1월 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지급

기사승인 2020-01-07 10:47:11

이달 23일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이 지급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 25일이 설날인 만큼 각종 복지급여 지급일이 23일로 당겨진 것. 관련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번 달부터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0.4%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지급된다. 

한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은 20일에 지급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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