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유투버 등 인플루언서, 허위·과대광고 ‘덜미’

방송인·유투버 등 인플루언서, 허위·과대광고 ‘덜미’

기사승인 2020-01-10 05:00:0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9곳이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악품안전처는 팔로워가 1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방송인 박명수 씨의 아내인 한수민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통판매업 ㈜아이스펌킨의 호박앰플(액상차)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나타냈다. 

방송인 김준희 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이킴컴퍼니의 제품인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액상차) 등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에 나선다. 또 183개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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