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연금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4%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물가변동률0.4%를 반영,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코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3690원을, 전체평균은 1870원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 오른 26만1760원을, 자녀·부모는 690원 인상된 17만446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달 25일이 설 연휴라 이달 국민연금은 23일 미리 지급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