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01-10 10:08:26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등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준연금액을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인상 시기도 1월로 조정됐다. 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만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관련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 82개월로 근로자(130개월) 보다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자안전법’ 의결 관련 안전한 의료 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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