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 한 눈에 보세요”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한 눈에 보세요”

기사승인 2020-01-10 10:38: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

소식지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참고로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의료중재원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설명의무 쟁점에 대한 적절성 관련해 ‘적절함’이 51.4%로, ‘부적절함’이 27.7%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250만 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은 6건으로 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 분리 발생하여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 소식지는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함께 수록했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의료분쟁의 예방’에 대한 의견이 소개됐다. 백경희 교수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이행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이 소개됐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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