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임산부 근로자 특별 배려 정책 ‘눈길’

도로교통공단, 임산부 근로자 특별 배려 정책 ‘눈길’

기사승인 2020-01-13 09:43:32

도로교통공단이 임산부 등 산업재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특별 배려 정책을 실시한다.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의 위험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근로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임산부의 일정 무게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금지 ▲임산부가 장시간 고정자세로 일하지 않도록 작업의 변경 기회 및 휴식 제공 ▲충격과 진동, 소음 비노출 조치 등 각종 작업조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이 명시됐다.  

아울러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부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공생협의체’를 구성, 공단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 보건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윤종기 이사장은 “배려가 필요한 임신부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외부 수급업체 직원의 안전보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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