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공공기관 미화 시설관리 노동자 정년 보장해야"

최영심 전북도의원, "공공기관 미화 시설관리 노동자 정년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0-01-13 16:37:34

전북도청 및 산하기관 미화·시설관리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소속 노동조합 개별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정부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청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청소·시설관리 등 고령 친화직종 노동자들의 정년도 문제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관별로 60세나 65세로 제각각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도청 산하기관 노동자들도 65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은 정년 65세로 규정한 반면 전북연구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정년을 60세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지켜왔던 노동조합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교섭단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소속 노동조합의 개별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당시 용역업체에서 지켜왔던 노동조합도 똑같이 승계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빌미로 10년 넘게 소속되어 있었던 노동조합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2017년 전라북도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 당시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공무직과 묶어서 정년 기간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들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데다 현 고령친화 직종임을 감안해 65세 정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청은 용역업체에서조차 지켜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을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앞세워 박탈하고 이를 이용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며 “노동자의 입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라북도가 정부지침도 어기고 소속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늘렸다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 늘리겠다고 홍보하지 말고 정부지침이라도 제대로 지켜가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도청의 진정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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