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장기저축급여 가입하세요”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저축급여 가입하세요”

기사승인 2020-01-15 14:46:22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새해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제회 회원이 되려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방문설명 신청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설명회 참석만 해도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참고로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단기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2.39%, 5년 만기 최대 2.73%, 10년 만기 최대 3.52%로 시중 은행 평균 1.4%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12년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1872명에게 약 223억 원의 원리금이 지급된 바 있다.

강선경 이사장은 “지난해에만 1만2000건 이상의 가입이 있었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공제회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100만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 날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