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가 콜택시도 아니고...

119가 콜택시도 아니고...

기사승인 2020-01-15 14:56:25

비응급 환자 및 거짓신고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구급차 이용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의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행위와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2만1141건에 달했다. 이는 한해 평균 4만4000여건에 달하는 수치. 이와 함께 거짓신고에 따른 출동 건수도 5276건으로 한해 평균 1000여 건을 상회한다. 

개정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19는 콜택시가 아니”라며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짓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응급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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