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련 등 부작용 우려 있는 '독감치료제' 투여 주의 권고

식약처, 경련 등 부작용 우려 있는 '독감치료제' 투여 주의 권고

기사승인 2020-01-16 09:52:3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16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을 투여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셀타미비르제제 69개 업체 250품목, 자나미비르제제 1개 업체 1품목, 페라미비르제제 1개 업체 1품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공개했다.

의약전문가에 대해서는 ▲해당 약을 복용하는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호자에게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약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꼭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임의로 이약의 복용을 중단하시 말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해 11월 15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A형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되고 있다.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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