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돌아간 학대 피해아동, 잘 살까?

집 돌아간 학대 피해아동, 잘 살까?

기사승인 2020-01-16 13:58:44

보건복지부가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일제점검은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경기도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사례는 총 3139건. 

복지부는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있었던 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키로 했다. 만약 해당 가정이 면담을 계속 거부 시 명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해 3월말까지 재점검이 이뤄진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했다. 방안은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 또 지자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작성토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와 함께 재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참고로 개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절차’는 ▲아동 및 보호자 복귀의사 확인 ▲가정복귀 필수요건 충족여부 확인 ▲심리검사 및 양육환경점검 ▲가정복귀 계획 수립 및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통한 아동 가정복귀 여부 심의 및 자문 등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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