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 서류상 친구인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한약품 판매업체인 OO바이오는 한의사 B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돈을 제공, 수익금은 회사로 보냈다. 회사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에 3개의 한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이밖에도 비의료인 C씨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수십 곳이 적발됐다. 앞선 사례들은 이번에 덜미가 잡힌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11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 병·의원 3개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14개 ▲영남권 12개 ▲충청권 8개 ▲호남권 7개 순이었다.
주된 수법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앞서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