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후 위법 의료광고가 확인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하게 된다.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