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보상,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원전 안전 보상,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기사승인 2020-01-18 04:00:00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 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5곳으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전부. 나머지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은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을 말한다.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전소 소재지와 똑같이 나타나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한다. 고생은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그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울산 시민 모두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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