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한 고모부에 징역 8년 선고

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한 고모부에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20-01-18 10:55:14

10대 초반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13세 미만의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