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배상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키코(KIKO) 배상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지지부진해 상반된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피해 배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결정한 6건에 대해 올해 1월 7일 투자자와 배상에 합의했으며, 15일부터는 자율조정 대상자에 대한 배상에 돌입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자율조정 배상을 시작한 이후 21일 DLF 원금손실 고객 661명 중 303명(46%)에 대한 배상 합의를 완료했다. 배상 시작 일주일도 안돼 절반 가까운 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을 본 고객 전체를 배상 대상으로 이달 말 까지 배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배상 기준에 맞춰 55%를 기본으로 양측의 가감 요소에 따라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DLF배상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키코 배상 문제는 아직까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KDB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시티은행(6억원)에 키코 가입 업체 4곳을 상대로 총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1월 8일까지 수용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용여부 결정시점을 30일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 은행들의 키코 배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아직 분조위의 키코 배상결정을 논의할 일정 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규모가 150억원으로 가장 큰 신한은행은 21일 현재까지 키코 관련 이사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신한은행 다음으로 배상규모가 큰 우리은행도 이사회 관심이 키코보다 신임 행장 선임에 쏠려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신임 행장 선임 문제가 마무리 되고 키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내부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DLF와 키코는 상황이 다르다”며 “DLF는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사들이 DLF에 대한 이해가 높았지만 키코는 이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고, 배임 등 살펴볼 부분이 많다”면서 “2월 초까지 가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LF와 키코의 배상 차이는 금감원 제재에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DLF사태에 대한 제재를 논의중인 것과 달리 키코는 당국의 제재나 법적 처벌 시점이 모두 지난 영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