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4~27일 설 연휴를 맞아 이번 지급은 23일에 이뤄진다. 기초연금 인상 지급은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코자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