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자, 대신증권도 고소 추진…우리銀·신한금투 이어 세번째

라임 사태 피해자, 대신증권도 고소 추진…우리銀·신한금투 이어 세번째

기사승인 2020-01-23 14:23:09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고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약 500억원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장모 전 반포 WM센터 센터장이 현재 도주 중인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운용총괄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퇴사해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으며 이 전 부사장과 함께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고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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