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두 번째 확진이자 첫 한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55)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낀 것으로 증언했다. 이후 몸살 등의 증상이 심해져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고 다시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경유, 상하이항공 FM823편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37.8도의 발열)과 인후통이 발견됐다.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역학조사관은 환자에게 증상 변화 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한 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
23일 인후통이 심해짐을 느껴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엑스레이(X-ray) 검사상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24일 오전 두 번째 환자로 확인됐다.
환자는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 화난 해산물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같이 근무하던 현지 중국인 직원 중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항공기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 총 69명이다.
질본은 이들에 대한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 중이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