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가족모임 참변' 동해 폭발사고 "소방점검 때 내부확인 거부"

'설 가족모임 참변' 동해 폭발사고 "소방점검 때 내부확인 거부"

기사승인 2020-01-26 13:25:39

설 당일인 25일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동해시 펜션 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무등록 펜션 영업 중 대형 참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1999년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다. 가스폭발은 이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건물은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로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서 펜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당시 동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운영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 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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