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역 절차를 존중, 무증상자만 이송을 하도록 결정했다.”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720명 우한 교민 이송 작전의 전말이다. 이날 오전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장관)이 “유증상자도 이송할 것”이라는 약속이 불과 수 시간 만에 180도 뒤집어진 것이다.
조짐은 이날 오후 열린 질본 브리핑에서부터 있었다. 당시 질본 관계자는 “나는 모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확인하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진행된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 비록 중국 실정법을 존중했다는 해명이 뒤따랐지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자연히 나왔다.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지정 등이 논의됐었다. 회의에서 정해진 이송 계획이란, 정부가 전세기를 통해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시 현지 교민 720명을 30일과 31일 이송한다는 것이다. 교민들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되며, 이후 경찰청의 호송으로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1인 1실에서 14일간 경과 관찰 후 이상이 없을 시 귀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송 대상 교민들이 무증상자로 한정된다는 점에 대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유증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증상자의 이송 불허라는) 중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남은 국민들은 현지 공관과 협의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간구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김 부본부장은 이미 자국민 이송을 실시한 미국과 일본도 중국 검역법에 따라 유증상자는 이송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강조, 불가피한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유증상자가 있어도 그들을 포함하는 이동 계획을 세웠다”며 “중국의 검역 법령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송을 희망하는 교민들은 자력으로 중국 톈진 공항으로 이동, 검역 후 국적기에 탑승케 된다. 문제는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이 발견되는 즉시 탑승 자체가 불허된다는 점이다. 이상이 발견된 교민은 봉쇄된 우한 시로부터의 탈출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다. 이미 아산과 진천 지역 지정이 앞서 언론 보도로 흘러나오자 해당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부 결정을 성토하는 성난 목소리가 떠다니고 있다.
선정 기준과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송 신청 교민 수가 계속 늘어나 시설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간 시설에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국가 시설로 정했다”며 “경찰 및 국가 공무원 교육 시설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는 알쏭달쏭한 설명을 내놨다.
김강립 부본부장도 “교민들은 우한 현지에서 질병과 고립의 공포로 많은 고생을 한 우리 국민들”이라며 “다소의 우려가 있겠지만 정부가 철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