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문책 경고’ 중징계

DLF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문책 경고’ 중징계

DLF 제재심,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기사승인 2020-01-30 21:46:48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경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업무 일부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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