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2년… 이용자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년… 이용자 크게 늘었다

기사승인 2020-02-04 10:16:18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바뀐 풍경은 무엇일까.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첫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자평했다. 

전체 작성자 중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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