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이사장 등 전원 임원 자격 박탈…“재정 부실 관리”

명지학원 이사장 등 전원 임원 자격 박탈…“재정 부실 관리”

일부 채권자, 명지학원 상대로 56억원대 파산 신청

기사승인 2020-02-04 15:25:31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교육부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임원진 전원에 대해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교육부는 3일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격이 박탈된 임원은 현세용 이사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하자 33가구의 소유권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13∼2014년 최종 승소해 총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56억여원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권자들은 명지학원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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