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신한은행이 4일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개최한 이사회에 키코 분쟁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 했다.
신한은행은 당초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 키코 분쟁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들이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과 관련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금감원에 검토기간 재연장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은 오는 7일이다.
여기에 하나은행 역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면서 키코 분쟁조정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을 통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분쟁조정에 동의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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