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기재부, 5日부터 고시 시행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기재부, 5日부터 고시 시행

기사승인 2020-02-04 20:32:05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이튿날 오전 12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에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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