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60만개 공유된 웹하드 운영자 무죄

음란물 60만개 공유된 웹하드 운영자 무죄

기사승인 2020-02-06 01:00:0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공유되는 걸 방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기술적 한계가 있고 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 상당한 조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모(43)씨와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회원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사이트에서 약 60만개에 달하는 음란물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기술적·현실적 한계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법원은 이밖에 피곤인이 앞서 음란물 유통 감시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로드를 차단하는 등 음란물 유포방지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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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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