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0-02-06 16:02:5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3배 이상 많은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업체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행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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