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네이처셀 상한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네이처셀 상한가

법원 “주가부양 위한 품목 허가신청'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20-02-07 11:19:3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주가조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가부양 위한 품목 허가신청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주식시장에서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4220원이던 주가가 6만22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주가가 급락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상조사단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와 관련해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검찰의 기소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라정찬 회장 등의 무죄판결이 알려지자 네이처셀(007390)은 상한가를 기록, 전일 대비 29.87% 상승한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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