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성장성 반영 시가총액별로 구분

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성장성 반영 시가총액별로 구분

기사승인 2020-02-12 15:11:29 업데이트 2020-02-12 15:11:41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시가총액 등 시장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공개한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자료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코스닥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상장요건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 성장성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량 혁신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거 실적 위주의 현행 상장 요건을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별로 구분해 재무요건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일반기업 4개, 이익 미실현기업 5개, 기술성장기업 2개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돼 있는 상장 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VC)·투자은행(IB)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등의 혁신기업 상장 심사 기준을 해당 산업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등 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한다.

상장 주관사의 기술기업 실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기업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해마다 기술기업 기업실사 우수 주관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IB(투자금융) 등 시장참여자와 함께 ‘상장심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상장심사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품목허가 등 실패 가능성 등 투자 위험요소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중요 공시 양식을 표준화한 모범 공시양식을 상장사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한편 작년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각각 38.8%, 22.7% 증가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조성자를 기존 4개 증권사에서 8개 증권사로 늘리고 대상 종목도 종전 75개에서 173개 종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지난해 코스닥에서 기관·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15.8%로 코스닥 개장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관·외국인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올해도 국내외에서 세계적 투자기관 대상으로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기관투자자 대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영문공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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