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부당 전가…과징금 16억7400만원”

“편의점 ‘CU’,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부당 전가…과징금 16억7400만원”

기사승인 2020-02-13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 전가해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N+1’ 등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며 “그중 338건은 납품업자가 판매 촉진비용의 50%를 초과 부담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자는 납품단가를 부담하고, BGF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는 무상으로 N+1 물품을 제공했는데,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판매촉진 비용이 총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초과 금액은 총 23억 9150만원에 달한다.

또 BGF리테일은 44곳의 납품업자와 76건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했으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초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제재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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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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