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오는 8월 5일이다.
개정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일 설명회·간담회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간담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과 질의 응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3월중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4월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