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많아”

소비자원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많아”

기사승인 2020-02-13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60개 동물판매업체 계약서 내용을 조사했다”며 “이 중 54곳(90%)은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업소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체는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 및 색상, 판매 시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업소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한 업체는 2곳(3.3%)에 불과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단 4곳(6.7)이었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0%)으로 확인됐다.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이 중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폐사 등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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