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안 심의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제재를 경감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온 해명이다.
앞서 한 매체는 증선위가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올린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제재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보도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금감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증선위의 심의와 관련해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증선위의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선위의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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