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0일 (화)
김기식 전 금감원장, 기부금 '셀프후원' 혐의로 징역 6월·집유 1년

김기식 전 금감원장, 기부금 '셀프후원' 혐의로 징역 6월·집유 1년

기사승인 2020-02-13 11:46:57 업데이트 2020-02-13 11:47:1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자신이 받은 후원금 중 사용하고 남은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열린우리당 전신)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에 후원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보름만에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기부금이 5000만원이 더미래에 귀속되게 한 후 약 94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급여의 원천에는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일부가 피고인의 사적 이용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법원의 선고 이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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